여자친구가 5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바꾸엇씁니다 그런대 2015년 12월에 학생비자를 유지못할상황이라서 불체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 년 3월27일에 귀국을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체기간에 몸이아파서 수술을 하고 보살펴줄사람이없어서 귀국했어요 이번에 저와결혼해서 미국에 올려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여자친구관광비자 기간이아직남아있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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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6 2:00:24 PM
안녕하세요
12월 부터 3월까지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