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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후 시민권자와결혼후 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m**5**** 공감0
조회2,186 작성일4/15/2016 9:23:36 AM
여자친구가 5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바꾸엇씁니다 그런대 2015년 12월에 학생비자를 유지못할상황이라서 불체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 년 3월27일에 귀국을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체기간에 몸이아파서 수술을 하고 보살펴줄사람이없어서 귀국했어요 이번에 저와결혼해서 미국에 올려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여자친구관광비자 기간이아직남아있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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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2:00:24 PM
안녕하세요

12월 부터 3월까지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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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6 1:25:39 PM
마지막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이였다면 재입국금지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재입국한후 결혼을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인과 상담을 통해 조언을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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