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와 질문/답변들을 꾸준히 보아오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H1B/H4로 4년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첫번째 H1은 작년말 만료가 되어서 추가 3년 연장하였고, 최근에 한국에 가서 stamping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미성년자라서 5년짜리 여권이었고 최근 입국시 유효기간이 올해 11월까지였기때문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여권기간과 같이 올해 11월로 받았습니다. H1/H4는 내년말까지입니다.
제 아이의 여권은 빠른 시일내에 갱신할 예정인데 그 후 체류기간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을 위한 PERM이 최근에 confirm되어서 I-140/485 신청을 준비중입니다.(EB-2) 만약 올해 11월전에 green card pending 으로 되면 굳이 I-94 날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권갱신 후 바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6 1:45:34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상태이시라면, Dual Intent Visa 이므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지라도,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