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 않는경우, 실사감사를 받게 되시므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정규모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을 세금보고나 재산보유현황등으로 증명하실수 있어야 하십니다. 또한 종교이민으로서의 조건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때로는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