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일때 낳은 아들이 지금 23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국적이탈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갈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1. 한국에 여행으로 단기간 여행시 미국여권 사용? 2. 만약 한국에 장기로 취업하게 될때 3. 국적이탈신고는 아들이 출생시에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증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2/2016 11:26:05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이중국적자로 해당이되며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병역의무를 해결하셔야 되십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병무청) 에서, "국적법과 병역 안내서" 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고,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 (영사관) 에서, 국적 이탈신고 or 국적 상실신고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b**celee4eve**** 님 답변
답변일4/11/2016 6:32:18 PM
안내서를 읽어 봤는데, 아직 질문이 남네요.
아들이 한국에 미국여권을 깆고 들어가면 3개월 체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한국에서 제 아들이 복수국적자 인지 어떻게 아나요?
한국에서 재외동포로서 장기체류하고자 할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b**mogu**** 님 답변
답변일4/11/2016 6:51:19 PM
예.. 3개월 체류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 (돈 버는 일) 을 하려 할 때 생깁니다. 출생 신고도 안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금방 + 바로 알아 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영리 활동 혹은 장기간 체류 하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발각이 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23485 기사를 보면,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한인 2세들 가운데 출생시 부모가 한국적이었다면 자동으로 한국적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한국 병역의무에 걸려 한국 진출시 큰 낭패를 겪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한인 남성들은 18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국군에 징집되지 않고 한국에 유학, 취업 할 수 있게 된다.
미주 한인 청년들이 한국진출에 큰 관심을 두는 시대를 맞았으나 한국의 복잡한 국적법과 병역법에 걸려 큰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들 가운데 특히 남성 청년들은 한국 병역법에 걸려 한국진출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흔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당연히 미국시민권자로만 알고 지내고 있으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였을 경우 출생신고없이도 자동으로 한국적까지 부여돼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진출하려 시도하면 한국군에 징집되거나 한국 유학 또는 취업을 거부 당하는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니엘 김군은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로 알고 있다가 한국정부의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김군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종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적자들 이기 때문에 한국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호적에도 올라 있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한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김군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하거나 돈을 벌 경우 한국군에 징집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진 것이다.
일부 한인 2세 청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고 한국에서 취업했다가 한국군에 징집된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미군에 입대해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한국군으로 전출된 웃지 못할 경우까지 있다고 헌법소원의 미국측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개탄했다.
워싱턴 총영사관측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특히 남성들은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국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확하게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기간이 서너 달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7세때에 신청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워싱턴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만약 18세 되는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만으로 38세가 되기전 까지 무려 20년동안 국적이탈을 할수 없고 병역의무도 계속 부과돼 한국진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국적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자들과 영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락 받을수 있으나 병역 연기기간중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6세이전에 한국을 출국해 17세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해온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징집되지 않고 한국 장기체류와 영리활동이 허용되는데 1994년 1월1일이후 출생자들은 3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라고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4/12/2016 6:20:38 AM
답- 1. 지금 23세이면 국적이탈시기를 놓쳤다. 아들의 국적선택은 18세까지 였다. 선택시기가 지났다. 2. 지금 한국에 가면 군대에 끌려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