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가 승인이 되셨다면, 트랜스퍼하는 회사가 현재의 회사의 직장 및 본인의 전공과 비슷함을 증명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신 상태이시라면, I-485 를 접수하시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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