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이민 관련 사항..!!

지역Mississippi 아이디k**g598**** 공감0
조회2,416 작성일2/24/2014 10:27:43 AM
안녕하세요..!!
1.고용주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CT 2번
MRI 1번 공장에서 산재처리로 진료비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2.일하다 목을 다쳐서 통증이 많아서 CT&MRI 촬영
했고 목디스크로 나왔고...만성 목디스크로 나왔고 예전에 다치거나 목디스크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찌 되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거는 맞고 산재로 촬영 했어요.
의사는 목이 아픈데도 일을 하라고만 하고 있네요..ㅠㅠ
3.목이 아퍼도 공장에서 일하려고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자리가 없다고 안해줍니다..기존에 목을 쓰던 부서에 가서 일해라..하였고..목을 많이 안쓰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질 않네요..!! 일해도 목을 쓰기 때문이죠.!!
4.현재 취업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째라고 합니다..
5.공장에서는 본인 자비로 미국에서 치료하던 한국에서 치료 받고와라식으로 하고 있은데..치료하고 목이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일을 주겠다고 합니다..아님 그만두라는 식으로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6.고용주나 인사과에 합의를 하면 부득이하게 그만두면영주권 지장이나 기타 지장이 없나요..??고용주랑 만나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인사과에 말을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피해준건 없다합니다..!!
7.합의해서 그만둘때 어떤 서신이나..레터를 받아야 하는지요..??
8.치료받고 와서 다시 일을 꼭 해야 하는지 비용이드는지라..산재처리 하고..아퍼서 일이 안되니.합의해서 그만두는게 나은지 답답하다 합니다..
9.지금 일을 못해서 경제 사정이 안좋습니다...!!
***답변 주시면 더 감사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2:00:30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질문하시고 싶은것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만두어도 받으신 영주권에 지장이 없느냐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단 다니시는 직장을 관두심으로서 영주권에 지장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로와 직장근무기간을 검토할때, 영주권 취득후 짧은 시간 근무를 한 것에 의문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하셔서 본인이 관둘수 밖에 없었던 '합당한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사고경위서 및 치료기록, 또한 고용주의 편지나, 본인이 직장을 떠나는 '합당한 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둘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4 1:48:36 PM
일하다가 왜 목을 다치셨는 지?
좀 조심하시지...
답변일 2/24/2014 5:38:21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명심 하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