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이민국에서 추방유예 연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방유예를 연장받기위해서는, 추방유예 연장신청서 (I-821D) 를 작성해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하셔야합니다. 또한 워크퍼밋카드(I-765) 와 워크시트(I-765WS),수수료 465불또한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기간 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방유예를 받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연장을 할수 있겟지만, 추방유예승인후 중범죄, 성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세번 이상의 경범죄의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추방유예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의 상황이나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이상, 철저한 준비아래, 개인 스스로 진행하셔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