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의 불체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제 조항에 해당하시다면, 입국금지를 해제할수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으로 나가시는 방법이십니다. 어머님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만약 어머님또한 불법체류자인경우, 본인께서 시민권을 받고 어머님을 초대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민개혁안의 경우, 안건이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그것에 의존하여 본인의 신분을 불법체류자로 변경하시는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