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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n**** 공감0
조회2,388 작성일2/22/2014 9:08:08 AM
추방유예 연장에 대한 방안이 결정 되었나요 ?
연장은 어떻게하고 비용은 얼마 인가요 ?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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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1:52:10 PM
안녕하세요

2월 20일 이민국에서 추방유예 연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방유예를 연장받기위해서는, 추방유예 연장신청서 (I-821D) 를 작성해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하셔야합니다. 또한 워크퍼밋카드(I-765) 와 워크시트(I-765WS),수수료 465불또한 같이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기간 만료 120일전부터 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방유예를 받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연장을 할수 있겟지만, 추방유예승인후 중범죄, 성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세번 이상의 경범죄의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추방유예 연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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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4 10:37:38 AM
추방유예받은 분중 아무리 일찍 받아봐야 10월인데 뭘 벌써부터 서두르시는 지요?
모든 것이 결정되면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보도될 것이니, 미리 조급해 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김연아 갈라쇼나 보고 즐길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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