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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55**** 공감0
조회3,230 작성일2/21/2014 2:59:57 PM
2년이 다되어가는데 다시 리뉴를 꼭해야하나여...아직 학생이라 뭐 특별이 쓰는곳도 없고 쇼셜도 받았어여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다시 리뉴하면 안되나여 아님 지금
꼭 다시 해야하나여...지금 고등학생이구 곧있으면 대학갈껀데 그때도 추방유예가
살아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해여...리뉴하는데 돈도 들고 어찌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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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3:13:06 PM
안녕하세요

만약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지 않는경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만료전 12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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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4 5:15:50 PM
운전면허가 필요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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