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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입국시 지문날인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lee**** 공감0
조회3,915 작성일2/17/2014 6:03:17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11월달에 사고가 났읍니다.기계를 고치다가 피대에 손이 딸려들어가서 새끼손가락이 손톱부분이 완전히 짤려지고 없읍니다. 네번째 손가락은 지문부분의 살이 떨어져나가서 거즈를대고 꿰맸는데 지금은 실밥은 떼어냈지만 아직은 거즈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앞으로 새살이나오면 거즈는 저절로 떨어진다고합니다. 두번째와세번째 손가락도 꾸브러져서 완전히 펴지질않는 상태입니다.왼손입니다.그런상황에서 5월경에 한국엘 2주정도 다녀와야 할일이 있읍니다.문제는 돌아올때에 입국대에서 지문을 찍어야되는데 무슨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니면 출국전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양식으로 해야하는지요? 항상 좋은답변을 잘 써주셔서 잘 보고있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수술은 uci 메디컬그룹에서했고 갈때는 앰블런스를 타고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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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0:35:45 AM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지문날인을 피하기 위한 부상이 아닌경우, 입국심사때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때 심사관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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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4 4:50:54 PM
빠른답변 정말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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