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0:35:45 AM 안녕하세요고의적으로 지문날인을 피하기 위한 부상이 아닌경우, 입국심사때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때 심사관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하던 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