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신청 가능하십니다.
2) 영주권이 만기되신상태이시라면, 갱신신청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십니다.
3) 자녀분은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