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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가족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507 작성일2/11/2016 4:26:29 PM
영주권자아바지가 딸을 초청하는 I-130을 8년전에 신청했는데 최근 NVC 로부터 비자 신청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딸이 미혼이었느나 현재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있느데 . 남편과 자식들을 추가해서 비자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NVC 에서는 딸에대한 비자신청비 청구서만 보내왔슴니다. 딸을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을 추가한 I-130 을 NVC에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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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4:41: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미혼자녀 신청에서, 따님이 기혼이 되셨고, 영주권자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영주권 초청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셨던 변호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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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8:11:53 AM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녀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따님의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따님이 결혼하는 시점을 기해 초청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따님이 결혼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따님의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가 이민 수속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로 '밀려' 나게 됩니다. (현재 2004년 10월 문호가 풀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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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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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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