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6 3:37:34 PM 안녕하세요가족분께서 하시는 것보다, 제 3자분이 번역을 하시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