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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주소이전 기록...

지역Maryland 아이디B**ee969**** 공감0
조회5,174 작성일2/5/2016 5:00:08 AM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를 쓰는것을 두고 여쭈어 봅니다.

미국에 도착하기전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 미리 아파트를
신청 하였고 영주권 수령 주소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도착한 날 아파트에 도착하니 처음 계약한 아파트가
아닌 같은 매니지먼트의 다른 아파트 로 다시 계약을 하게되서
부득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 영주권 수령 주소지가 첫번 주소로 되어 있었고 집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을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영주권자도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뒤늦게 주소 이전을 해서 계약서 상에는 2010년 10월30일
첫 아파트 에서 두번째 아파트로 같은날 계약이 되 있는데
AR-11 상에는 2011년8월 26일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 서류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주소 이전 기록대로 기록을 써야 하는지요?
기간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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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5/2016 8:18:14 AM
사실을 이민국에 전달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을 이민국에 전달하는 원칙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문의자께서 미국 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거주지 확인은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한 차원에서 중하게 봅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는 그 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동할 경우 '보고' 해야하는 주소 변경 요구를 이민관은 그 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좋으시다면 인터뷰 때 위에 언급한 사실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민권 신청서에는 사실을 기재하면 좋을 듯합니다. 설명하실 때 거짖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실 경우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를 하시고, 어려운 설명은 글로 미리 적어가셔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기록을 제출해 놓으면 어차피 계속 이 '거짓'을 기억하고 맘에 담고 있어야 하니....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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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48:48 PM
안녕하세요

사실 그대로 주소 기록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인터뷰시, 주소이전 신고를 늦게 하신것에 대하여서 별도의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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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6 8:49:53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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