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추후 한국 입국, 여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재외공관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 대한 특례에 해당할 경우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09조 및 시행령 제76조). 3.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적포기 전후와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면 은행계좌, 보장성보험피보험자 자격 또한 유지될 것입니다. 4. 위 3.항의 답변참고. 5. 상속인의 자격은 질의자가 직계비속인 이상 국적포기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신유는 미국 교민 여러분의 한국내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