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016 7:10:51 PM 배우자께서 시민권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시고, 그 3년 3개월 전에 접어들면서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2016년 7월 1일.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6 11:50:50 AM 안녕하세요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