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n400 중에 part9에 current spouse prior spouse 이란에 꼭 기입을 해야하나요? 현재아내와 결혼전 사기결혼으로 결혼무효소송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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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2/1/2016 7:20:58 PM
무효 소송에대 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답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원이 무효 소송을 받아 들였으며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법적으로 무료 판단이 났으면 전 혼인/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지요.) 법원이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을 인정했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결혼과 관련해서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가 제출 된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답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