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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이상 자녀가 현재 시민권 신청중에 있는 경우의 N-400 작성 및 서류 준비

지역Texas 아이디c**grou**** 공감0
조회2,240 작성일2/1/2016 9:51:08 AM
현재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중입니다. 큰 아이의 경우, 18세가 넘어서 따로 시민권을 수속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 다른 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N-400 에서 그래서 Child’s address 를 다른 주소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큰 아이의 경우,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서류를 기록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Child's current legal name 을 변경한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2. 시민권 신청중에 보낼 서류를 보니까 if you have a dependent spouse or children who do not live with you send 하고는 Any court or government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설명이 있네요. uscis 사이트에는 child 의 정의를 18세 혹은 21세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무시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어떤 서류를 더 보내는 것이, 혹은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혹 필요할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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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6 3:59:13 PM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답을 보니까 18세 이상은 해당이 없는것 같네요.

http://forumarchive.immigration.com/forum/after-the-green-card-and-us-citizenship/us-citizenship/321711-one-more-question-about-filing-the-n-400-and-dependen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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