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 작은어머님께서 받으시는 베네핏이, 사회보장 유가족수당이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받는 생활보조금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 작은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전남편때문에 받았던 연금이 없어 지거나 줄어드는지?
미망인이 60세 이후 재혼을 한다면, 사회보장 유가족 (미망인) 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월페어 신청 나이가 66세로 바꿘걸로 아는데
작은 어머님같은 (1947.12.3) 경우 3개윌전인 2013 9월에 신청해야 되는지?
생활보조금 (SSI) 신청은 한정된 소득과 재산의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연금 신청시기와 혼동을 하신듯합니다.
3) 작은 어머님 월페어 신청하셨을때 작은 어머니 월페어에 전남편 연금이 플러스 되서 나오는지 아니면 본인이 월페어를 받기 때문에 전남편 연금은 없어지는 것인지?
전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받는 유가족 (미망인) 수당의 액수가 SSI 의 월 최고수령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받으실 수도 있지요.
4)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작은 어머님이 전남편 연금이나 월페어 받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게 있는지 알고싰읍니다?
1번의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혼인신고후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두분이 받을수있는 월페어는 얼마인지?
지금으로서는 얼마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