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7:05:56 AM 소유할 수있는 차라는 것보다는, 재산한도액을 초과하는가의 심사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 한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따라서, 자동차를 2대 소유했을 경우에는, 이 두번째 자동차의 싯가가한도액인 $2,000 (개인의 경우) 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지요.물론, 신청인이 은행잔고나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