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합법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공공 혜택은 웰페어 프로그램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금지 대상으로는 SSI로 불리는 현금보조가 있으며 저소득층 임시지원금인 TANF, 주정부 보조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적 부담(Public Charge)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후 5년안에는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용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