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11:15:2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등의 정부혜택을 받을경우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