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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장애아이를 둔 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zip7**** 공감0
조회1,517 작성일10/31/2011 9:02:23 AM
장애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2년 지났습니다.
부모의 장애아이 양육으로 ssi를 신청할 경우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모는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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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11:15: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등의 정부혜택을 받을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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