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0/24/2011 6:47:37 AM 만 70세가 될때까지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일을 계속하실경우에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를 내셔야합니다.66세하고 2개월이 full retirement age 임에도, 70세까지 사회보장연금을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해 8%의 delayed retirement credit 이 적용되어,보다 많은 월수령액을 받게 됩니다.개개인의 재정상황, 건강상태 또는 가족의 장수상태등등을 고려하여사회보장연금 신청시기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7:57:44 PM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FICA 와 Medicare tax는 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1/29/2012 7:53:33 PM 1. 70세까지 연금신청을 하지않는다면 그사실을 보고해야하나요?아니면 보고하지않고 그냥있다가 70세에 신청하면된다는말씀이신지요.2. 66세에 연금을 신청안하고있다가 6개월 혹은 1년후에 신청을하면 소급해서 그동안안받은 연금을 모두 일시에받을수있나요?3. 사정상 연금을 신청하지않고 후에 신청한다면 얼마후까지하면 그동안 안받은 연금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아직 받고싶지않지만 어느날 사정이생겨 받기시작해야하는 상황이될수도있을것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