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Jean Youn님의 글을 보고 연락합니다. 사망한 유족인 입장에서 만 60세가 되었을때 5년동안만 사망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본인 연금액보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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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님 답변답변일10/17/2011 2:59:12 PM
예. 60세에 조기 미망인 혜택을 받으면 액수가 다소 적을수가 있읍니다. 그후 생존하고 있는 미망인께서는 66세 혹은 67세 정 은퇴 나이가 되어 본인 연금 액수와 비교해 둘줄 높은곳에서 혜택을 받을수 가 있겠습니다. 미망인께서 꼭 66세 나 67세 정 은퇴나이 까지 기달리지 안고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할경우도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느 기록이던 더 높은 곳에서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