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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부모님 Medical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abeb**** 공감0
조회2,318 작성일12/5/2011 12:59:49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2007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메디칼 신청을 못했습니다. 연세는 두분다 65세가 넘으셨었지만,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계속 미국에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의료보험 혜택이 보장이 되어야 해서 메디칼과 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국에 가면 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어머님 명의로 집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도 없고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동안 가지고 계신 돈은 다 페이먼트 부담하시고 현재는 자식에게 의존하고 계십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의만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자식 재산입니다. 금방 매각한다는 것이 6년이 흘러 버렸고 지금와서 자식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면 괜찮은 것인지 걱정됩니다.
자세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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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0/2011 3:20:23 PM
메디칼 신청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수입이 적거나 없으며 재산한도가 1인 2000불, 부부 3000불이내이어야 합니다. 주거하고 있는 집한채와 차한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페이업이 다되고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 거주하신다면 2415 6가에 있는 DPSS 사무실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른 곳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DPSS (사회복지 공공국)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혜 조건등 좀더 자세한 내용은 www.koreansocialservice.com 을 참조하십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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