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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친정어머니 간병과 사회복지 신청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327**** 공감0
조회1,371 작성일11/7/2011 10:14:54 AM
현재 83세이신 친정 어머님(시민권자)께서 심장질환과 치매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저는 이민(연고) 온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불구하고 어머님
이 음식을 못드셔서 보살펴 드리느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간병인 자격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언어(영어) 장애가 문제 되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절차는 당연히 모르구요.
도움 말씀 절실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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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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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11 3:10:54 PM
어머니께서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일 11/8/2011 9:00:30 PM
친정어머님께서 시민권자이시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홈케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11/9/2011 5:29:41 AM
잘 알겠습니다. 제영신님과 꼴두기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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