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상복구가 30일을 넘길경우' 라는게,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하던 공간에 대한 수리비가 30일이 넘길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서 요구를 할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가능은 하지만,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세입자측에서도 반박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수리비여도, 영수증 내역에 나와있는 가격에 대하여서 동의못할경우, 법적 다툼이 될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까지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임의로 수리 시작관련하여서는, 건물주인 측과 협상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리스가 종료된 시점에서 해당 공간을 방문한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