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Parentage 신청을 하신후, 법원에 아버지 측에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TB에 관한 질문 +1
여권 +2
불법운영한인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