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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e**ice465**** 공감0
조회2,462 작성일11/6/2014 6:22: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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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11:20:5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의 언어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지라도,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면, 본인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관련된 책임을 지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계시므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이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또한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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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10:05:48 PM
그쪽이 불리하십니다..

뭐든지 계약이건 동의 약관 문서에 대한 것을 잘 모를경우에는 통역가 및 지인분과 같이 가셔서 하셨어야죠...

이미 동의 하셨으니... 룰대로 따라가야겠죠?.... 사기라고 말하기는 에매모호 하니깐요..

힘내세요!!!! 변호사님이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실것입니다.

답변일 11/7/2014 2:16:56 AM
아무리 한달만 있엇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건 주에 상관없이 당연한겁니다. 한달있다가 클래스고 기숙사고 안가고 비워둔다고해서, 학교측에서 다른학생을 그 클래스에, 기숙사에 넣을 수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당시 영어를 몰라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것은 현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더러 말도안되는거구요... 다만, 지금 한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의 민사소송이 (당연히 그쪽이 승소) 한국에 있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나중에 미국에 갈일이 생기게되면.... 다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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