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의 언어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지라도,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면, 본인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관련된 책임을 지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계시므로, 민사소송 또한 진행이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이점 또한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