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난경우,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들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 월급관련하여서는 파산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법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는 본인께서 식당 주인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월급을 식당의 집기나 도구등으로도 협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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