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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임금 지급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b**ein2**** 공감0
조회2,649 작성일11/5/2014 8:59:50 AM
안녕 하세요?

주 5일 근무시 합계 40시간에는 미달 되는데 어떤 날은 30분이나 1 시간 더 일하는 경우 그 날 8시간 이외의 시간은 오버타임 달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인 경우로 레귤러 임금 기준을 적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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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37:08 PM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그 시간만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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