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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결 사실 은닉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2,120 작성일11/2/2014 10:43:56 AM
원고 갑과 피고 을과 병이 있는데, 갑이 을과 타결하여 상당 금액, 예컨대 $8000을 타결한 후 이 타결 사실을 갑과 을이 병에게 밝히지 않고 갑이 병에게 추가로 타결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 조항에 저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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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7:30:16 PM
안녕하세요

피고가 두명 이상인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라고 하여서,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배상금액을 누구로부터든지 또는 각자 얼마씩 배출을 하든지 받아낼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액이 $8,000 불이라고 가정하였을때, 피고 1 으로부터 전 배상금액을 다 받고서, 피고 2에게 추가로 배상금액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서 피고 1은 피고 2나 다른 피고들이 잘못한 배분만큰 본인이 원고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서 받을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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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4 3:49:30 P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답변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고가 제1 피고와의 타결 사실 및 타결금액을 은익한채 제2의 피고에게도 별도의 타결금을 요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원고 [및 그 변호사]의 행위는 불법이 확실한데, 그 적용되는 법조항을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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