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두명 이상인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라고 하여서,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배상금액을 누구로부터든지 또는 각자 얼마씩 배출을 하든지 받아낼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액이 $8,000 불이라고 가정하였을때, 피고 1 으로부터 전 배상금액을 다 받고서, 피고 2에게 추가로 배상금액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서 피고 1은 피고 2나 다른 피고들이 잘못한 배분만큰 본인이 원고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서 받을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