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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주급을 안받아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280**** 공감0
조회7,982 작성일10/31/2014 10:08:53 AM
모든것을 노동법에 준하여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아우얼리 워킹하는 멕시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30분 일찍 퇴근을 시키고,
일을 하지 않은거라 30분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30분뺐다고 그 다음주 주급을 받지않고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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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12:09:02 PM
스몰 비즈니스들에서 일감이 없거나 원래 고용주가 약속한 근무 시간을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8시간을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라고 해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출근은 했지만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의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최소한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액수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2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4시간보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경우 30분 이기 때문에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Time Pay)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급을 받지 않는다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니 빨리 주거나 certified mail로 이 직원에게 보내시고, 이 직원에게 왜 이 주급을 받지 않냐고 묻고 그 이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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