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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를 클로징이후 ASSIGNMENT FEE ...

지역Florida 아이디m**twi**** 공감0
조회2,974 작성일10/28/2014 1:58: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던 비지니스를 브로커를 통해
2014년 10월 2일 매각하면서
바이어, 셀러, 브로커가 변호사 앞에서
모두 서류에 사인하고 CLOSING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브러커로 부터 AGGIGNMENT FEE를 내라고 메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CLOSING STATEMENT 를 살펴보니 랜로드로 부터 요구된
AGGINGMENT FEE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랜로드와의 AMENDMENT TO LEASE AGGREMENT 서류에는
AGGIGNMENT FEE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낼걸를 요구하는 사항에는 서로 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서류 에는 바이어가 랜로드로 부터 요구되는 유사한
FEE등에 대한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고

브로커는 우리에게 전액을 지불하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클로징하고 모든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뒤 변호사와 브로커로 부터 판매자인 저희에게만
AGGIGNMENT FEE 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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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14 10:08:48 PM
그럼 그 서류들을 첨부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따지세요..

이 종이에 나와있는 글씨는 개뻘이냐고.. 니네 영어 읽을줄 아냐고,, 크게 읽어보라고,,,

그러면 말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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