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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9 작성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공감0
조회2,500 작성일10/23/2014 7:13:39 AM
안녕하세요

직원채용을 하고 i-9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I-9 매뉴얼을 읽어도 긴가민가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Section.2에

영주권자의 경우 List A에 영주권카드 정보를 적고있는데ㅡ

혹시 영주권자가 확실한 경우,

List B에 영주권자의 운전면허증

List C에 영주권자의 소셜번호

를 기입해서도 i-9을 작성할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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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수영 님 답변 답변일 10/24/2014 5:38:59 PM
안녕하세요,

Form I-9 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List A, List B, List C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List A 에 해당되는 정보를 기입하실시 List B 나 List C 는 안쓰셔도 되지만, 문의하신대로 List B 나 List C 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하실 경우 두 곳 다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Form 1-9 설명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정보와 소셜번호 정보를 기입해서 I-9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identification 카드를 복사하셔서 보관하시고 서류들의 유효기간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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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수영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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