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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공감0
조회2,888 작성일10/22/2014 4:17:5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은행원 이었습니다.
만약, 전에 다녔던 은행에 Gender/ Age/ Race 등의 차별 관련해서 소송에 대한 접수 또는 편결이 나면, 제가 같은 업종의 회사에 들어 갈때 이 소송 관련 된 정보가 오픈이 되서 취업하는데 불이익있거나, Background 체크시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 시간 없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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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9:10:20 PM
누가 누굴 상대로 차별 소송을 했다는 건지요?
어쨋든 본인이 소송한 것이라면 이 소송 관련 정보가 어떻게 오픈되어 새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새 회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4 11:16:01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은행과 수퍼바이저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회사에서 저의 "백그라운드 체크" 할때 이런 소송건도 나오는지요? 나중에 취업에 문제 될까 해서 걱정 되서요, 아직 고민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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