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대학 4학년인 아들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여 렌트를 놓으려고 콘도를 구입했는데 구입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의 조건으로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놓으려면 시청에 이를 취소하고 별도의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콘도 association 에서 rent 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후 바로 세를 놓아도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1년간은 주인이 거주한 후에 렌트를 놓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렌트를 못 놓는다면 콘도는 4만4천불에 구입한 것을 다시 파는 것도 한 방법인데 팔경우에 값을 올려서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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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14/2011 12:00:28 PM
주가 달러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주택을 구입하시고 자신의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하실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homwoener exemption이라고 해서 재산세 납부시의 과세표준 금액의 산정시 $7,000불을 삭감해 주게 됩니다. 즉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00,000이라면 혜택을 적용해서 $393,000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선생님이 만일 렌트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시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하므로 추가로 재산세를 내시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에 관해서는 HOA에서 렌트가 가능하다고 해도 융자를 받으실때 원칙적으로 최소 1년은 렌트를 주시지 못하는 룰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페이퍼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미만의 보유시에는 최소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이득에서 35%정도의 세금이 책정되고 주정부 마다도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미시건에 있는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