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room 에 3개월 을 살았는데 항상 아침이면 머리가 아프고 토할것 같았는데 너무 스트레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하고 지냈는데 친구가 gas company 를 불러 check up을 했더니 gas가 조금 샌다고 하면서 고쳤는데이럴때 어떤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3개월동안 gas 를 마시며 잠을자고 생활 햇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얼마나 위험한데서 돈을 주고 살았다는게 기가 막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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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12/2011 2:58:44 PM
사견인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3개월 전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줄것을 주인에게 요구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해당 유닛에 지내시면서 주인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셨다면 이를 보상 받으실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테넌트가 살고있는 유닛에서 일어나는 고장등 주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테넌트는 주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이사항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주인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