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학생신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에서 만 8년을 살았고 남편이 계속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었읍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아는분은 다른 주에서 거주민 기간 (그곳은 3년이라고 들었읍니다)이후, 유학생이지만 거주민 학비를 내어서 저렴하게 학교를 다녔다고 했읍니다. 하지만 남편 학교에서는 남편이 f1이기에 거주민 학비가 안된다는데 어떤게 정말 맞는지요 비거주민 학비는 3배이상 비싼데 저희가 법적으로 거주민 학비 혜택이 된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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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26/2011 1:41:19 PM
F1 VISA는 유학생이므로 거주민학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학생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공부의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며 얼마를 살았던 기간에 상관이 없이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대학측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scholarship을 주는 대신 거주민학비의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면 Dean(학과장)에게 매달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