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에서 위와 같은 장학금을 주겠다고 입학 허가서에 함께 표기해 주었었는데, 영주권이 없어도 이러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수여 받지 못하니, 사립학교라서 학비가 6만불 정도나 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생각하면 칼리지를 가야하겠지만, 그럴수도 없는 일이라 너무 힘듭니다.
B대학에 오퍼를 넣었고, A대학에서는 오퍼를 포기 했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 학교에 오라고 해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 못간다고 하니, 영주권 받으면 오라며, 그 때까지 같은 입학 조건으로 홀드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22/2011 6:48:36 AM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로 신청을 하신것인지요? 자세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영주권자로 신청을 하셨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연방정부의 보조는 pending이 됩니다. 학교에서 준다고 했던 Merit Scholarship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need-base scholarship이 아니고 성적이 좋아서 주는 merit scholarship 인 것 같습니다)은 학교 마음입니다. 학교에서 영주권이 아직 안나왔어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합격여부도 학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Merit Scholarship은 Financial Aid Office에서 다루지 않고 Admission Office에서 다룹니다. Admission Office에 연락을 하셔서 이전에 offer를 했던 scholarship을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준건 학자금재정 전문가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가까이에 계시면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군요. 다른 사람들도 답글을 읽을 때 이런 기분을 느끼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A대학은 작년 10월에 자기네 대학에 원서를 쓰면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해 원서를 제출하고 입학허가서를 받을 때 merit scholarship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때는 원서도 간락하게 써서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도 없었기에 있다 없다로 표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대학은 통합 원서를 작성했는데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이 있는 것으로 표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영주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했는데, 대학에서 우리가 알아보니 팬딩(pending) 상태라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A대학에서도 영주권 카드를 보내지 않아 장학금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며 카드를 보내라고 해 B대학과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해 오퍼도 포기 했는데, 6월에도 학교에 등록을 하라고 전화와 메일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뉴욕에 오피스가 있으시던데 타주에 있는 사람들도 학자금보조 소비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오피스가 가깝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