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F1/F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며 부 명의로 28만불 짜리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해당 콘도를 팔고 미국에 같이 있는 시민권자 아들이 비슷한 금액의 다른 집을 현금으로 살수 있도록 현재의 콘도 판 돈을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즉, 아들은 저희가 콘도를 판 돈으로 인근에 원하는 다른 집을 살 계획입니다. 이럴때 아들이 주택을 사도록 저희가 주는 28만불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되는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증여면세가 년 만오천불 (부부합산은 3만불)/평생 540만불인데, 년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가 각 만오천불) 라도 lifetime 증여한도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Form 709로 신고만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feferal 이 아닌 state는 각 주의 별도 법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 세금부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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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5/2019 11:27:01 AM
1.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하고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2. F비자라면 세법상 부모는 한국인일 듯 합니다. 아들은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인 부모는 709 보고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