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11:55:04 AM 세금보고 했을 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1,000이 넘지 않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년도 세금정도 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 - 미리 예상해서 낸 세금 = 추가로 내야할 세금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