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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stimated Tax Payment for 2019

지역Hawaii 아이디j**song082**** 공감0
조회1,469 작성일4/10/2019 7:32:16 PM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원청징수가 되고 있는 풀타임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주식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생각지도 못해서 올해 federal tax owe가 2천불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페더럴 택스가 owe 된 상황이고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확실히 tax refund 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Estimated Tax Payment for 2019 (1040-ES) 를 내야할까요?

withholding으로 잡혀서 내년도 택스리턴시 전액 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납부하지 않아도 penalty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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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11:55:04 AM
세금보고 했을 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1,000이 넘지 않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아니면 전년도 세금정도 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 - 미리 예상해서 낸 세금 = 추가로 내야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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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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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9 12:01:0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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