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5월에 받아 일을 2018년 6월부터 시작했고, w2 폼을 받았습니다.(페데럴 인컴, 소셜, 메디케얼 택스, 스테잇 인컴 텍스가 표기되었습니다.)
터보텍스로 보고중,
Did you have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2018? Coverage includes plans through work, retirement, Illinois Medicaid, Medicare, VA, and others.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바마케어등 따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 메디케얼 택스가 포함되는건지, 아님 보험이 없다고 표기를 해야하는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거나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들지않았다고 체크했더니 세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혹시 잘 아시분들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0/2019 3:37:10 PM
1.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세금보고까지는 벌금이 있습니다.
2. 메데케어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개인이 오바마케어나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벌금이 면제 됩니다.
3.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소셜택스와 함께 내는 메디케어는 세금을 낸 것이지 의료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터보텍스의 경우 제가 신분상 6월부터 일했으니 6월부터 12월까지의 부분만 벌금을 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2018년도 전체에 대하여 벌금을 내서 695불이 발생한다고 표기가 되어서요.. 결국 낼술밖에 없게 되겠네요..텍스리턴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m**docd**** 님 답변
답변일4/11/2019 6:36:44 AM
나무꾼님 답변드립니다.
1. 소셜은 2월에 받았습니다. (소셜받기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1~5월까지는 학생신분이었습니다. (F1비자)
3. 1월 5월까지는 학생신분으로 있었으니 non-resident 였습니다.
회사 체크를 6월부터 받았습니다.
m**docd**** 님 답변
답변일4/11/2019 7:29:51 AM
제가 궁금한것은 6월부터 일을 했으니 보험에 관련한 부분도 1년치 695불 중에 6~12월 까지 (7개월치) 405.44 만 내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