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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주택 차압에 들어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a**rica8**** 공감0
조회996 작성일6/3/2009 8:34:35 AM
열심히 일해 5년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경제 사저이 어려워 short sale
중인데 오퍼가 들어왔으나 허락해주는 조건이 $30.000를 분활하여 주던지
아니면 10,000를 현금으로 내면 허락 해준다니 다운페이를 많이하고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집을 포기하는 것도 화가 치미는데 돈을 더 내라니
돈을 갖고 주택을 포기하는것도 아닌데 이경우에 만약 은행이 차압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나마 신용이라도 지키고 싶은 작은 욕심이 ..... 집에 포함되어 있는
에어콘, 물정수기 케비넷 등.. 작은 돈이라도 만들수 있는 것들를 떼어다
처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저와 같은 사정에 처해있는
분들도 정보가 필요할것 갔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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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11:33:19 AM
일단 숏세일 조건중에서 은행측에서 아마도 융자의 2차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숏세일 케이스에서 가장 빈번한 케이스 입니다. 보통 2차가 융자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최근에는 이같은 요구를 은행측에서 많이 제기합니다. 이럴경우 바이어가 부담을 하는 경우와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에서 2차를 전액탕감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차압으로 가실경우에도 이 2차분이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론이 line of credit과 같이 주택을 담보로 한경우 결국에는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에이전트 에게 다시 한번 협상을 하도록 부탁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이 아직 선생님에게 있는 상황에서 주택안에 있는 고정되어있는 물건들을 떼어내서 파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은행측과의 협상에 더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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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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