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살다가 몇달전 이사를 하였는데요.. 아직도 메니저가 데파짓을 돌려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는지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를 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키는 모두 반납을 하고 메일 박스 키만 메니저에게 양해를 구해 몇주를 더 가지고 잇었습니다. 메니저는 그러라고 했고 저는 중요한 멜을 픽업하기 위해 약 3주 정도 키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데파짓을 주지 않자 왜 주지 않느냐고 햇더니 키를 다 반납하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은 제가 그집에서 사는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햇던것이고 그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 하겟다니까..그렇게 하라구 한번도 터넨트가 법으로 해서 이긴적이 없다고 어거지를 부립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나중에 멜 박스에 제 멜을 가지러 갔더니 메니저가 제 멜을 꺼내어 따로 보관모아 두기 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지요? 어떻게 하면 제 데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 합니다.. 562-9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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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2009 5:54:15 P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렌트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렌드로드에게 move out에 대한 노티스를 문서로 주셔야 하며 퇴거후에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21일내로 일정비용을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한후 명세서와 함꼐 나머지 security deposit을 이전된 주소로 테넌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메일박스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것이 아직도 테넌트임을 입증하는 경우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13) 738-9050 EXT 105나 LA Legal Aid (213) 640-3814로 전화하셔서 케이스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식으로 노티스를 주신게 입증이 되고 키를 돌려주지 않으신게 문제가 없다면 21일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