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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론 모디케이션 진행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 공감0
조회1,973 작성일5/14/2009 12:51:55 PM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남편은 실직 중이고 제 임컴과 edd(실엄수당)으로 집 모기지를 겨우 겨우 내고 있읍니다 론 모드비케이션을 citi 은행에 2월13일 신청하였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접수는 3월 20일 날 되었다고 하고요.모든사람들이 페이먼을 안내야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저희같이 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오마바 주택 정책에 해당이 되는지요.정말 답답 합니다.
페이먼 을 내면서 모디에 성공한 사람들은 없나요.영어가 짧아 은행에 전화하는것 고욕이고 돈 주고 하자니 경제적 부담이 있고.어덯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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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4/2009 6:29:23 PM
비슷한 경우를 1-2일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연체해야만 혜택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105%재융자나 융자조정중 해당되시는 것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드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방금전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민족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 였는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소위 오바마 플랜의 loan modify와 105% 재융자 그리고 2차론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글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실것 같아서 링크를 합니다. http://krcla.org/blog/wp-content/uploads/2009/05/making-home-affordable-program_kor.pdf 로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드릴수 있는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주택비의 경우도 수입으로 간주될수는 있지만 결국은 매달 소비하시는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융자조정 쪽이 더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말 후부터는 1차와 함께 2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쨰는 , 융자조정을 그리고 두번쨰는,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시장에서 팔수있는지를 모색하시는길 그리고 세째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의 세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지 카운티의 경우 proposition 8 (temporary value reduction)에 의한 재산세의 조정은 4월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http://egov.ocgov.com/portal/site/ocgov/menuitem.b7b68f4fe8d642ea6a624410100000f7/?vgnextoid=ed32ea093e054110VgnVCM1000000100007fRCRD&vgnextfmt=default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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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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