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민족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 였는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소위 오바마 플랜의 loan modify와 105% 재융자 그리고 2차론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글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실것 같아서 링크를 합니다. http://krcla.org/blog/wp-content/uploads/2009/05/making-home-affordable-program_kor.pdf 로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드릴수 있는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주택비의 경우도 수입으로 간주될수는 있지만 결국은 매달 소비하시는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융자조정 쪽이 더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말 후부터는 1차와 함께 2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쨰는 , 융자조정을 그리고 두번쨰는,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시장에서 팔수있는지를 모색하시는길 그리고 세째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의 세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지 카운티의 경우 proposition 8 (temporary value reduction)에 의한 재산세의 조정은 4월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http://egov.ocgov.com/portal/site/ocgov/menuitem.b7b68f4fe8d642ea6a624410100000f7/?vgnextoid=ed32ea093e054110VgnVCM1000000100007fRCRD&vgnextfmt=default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