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4:49:24 PM 오래 전에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멕시코에 육로로 다녀올 때의 경험으로는 영주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교육을 다 마쳤고 집행유예 기간도 만료되었기에 입국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법원에서 벌금 지불한 자료와 교육 받은 증명서 등을 참고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12:30:20 PM 가시지 않는것이 나을듯,,,,,,,,,,DUI 해결이 되었어도, 입국하실때 의도치않게 불이익 당하거나 불편한일들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