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22102 VC 유턴을 비지니스지역 MTD BLOCK에서 했다고 티켓을 주면서 벌금내고 트래픽스쿨가라 했습니다. 법정출두는 12월 3일이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벌금통지서가 안왔고(주소는 같고), 온라인(티켓번호, 법원 입력은 티켓에 있는대로))에도 없다고 안뜹니다. 마눌 몰래 처리하려는데 휴우~. 통지서가 오면 트래픽스쿨 한글로 갈겁니다. 1.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2. 계속 안오거나 온라인에 안뜨면 언제쯤 법원에 가서 확인하는게 좋나요? 3. 법원에 확인해서 없어도 12월 3일엔 무조건 출두해야 하나요?
유턴 장소는 10미터 정도되는 칼리지 주차장 입구이며 경찰서와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티켓받고 다시 확인해보니 유턴한 곳이 왕복 2차선인데 황색 실선 두개가 쭈욱 오다가 주차장 입구 시작부분에서 갈라져 입구쪽으로는 황색 두줄 점선으로 반대쪽으로는 황색 두줄 실선이 30센티 정도 벌어지다가 약 10미터 정도의 주차장 입구를 지나면 다시 합쳐져 황색 두줄 실선으로 됩니다. 입구 점선쪽에서 애 내려주고 유턴을 한건데 경찰이 블락에서 유턴했다니 기억이 없어 그냥 서명했습니다. 아마 멀리서 본 듯 1킬로 넘게 쫓아 왔고 경찰이나 저나 매번 다니는 길입니다. 4. 통지서가 안오는 것과 선이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이 봐줄리는 없을 터인즉... 5. 두 황색 실선이 가다가 황색 한줄 점선으로 다시 바뀌는데 여기선 유턴이 가능한가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따라하다 또 티켓 받을까 걱정 되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5/2015 8:21:24 AM
1. 일반적으로는 티켓을 받은 후에 3주 안에 벌금 통지서가 오지만 혹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법원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확인이 안되어도 12월 3일에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4. 통지서가 안오는 것과 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5. 상업지역에서는 유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턴이 되는 곳에서도 블락이 있는 쪽 즉 2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