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테네시주 면허를 소지한 상태(현재 조지아주에 거주중)인데요. 내년초에 면허만기가 되어서(현재 유효한 여권이 있고 쇼설 넘버는 없는 불법체류상태임) 워싱턴주 면허를 취득하고자 광고를 보고 3달전 이미 거주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유틸리티빌 2달치)를 준비하고 1주일 후에 그곳으로 리뉴얼을 하기위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자와 전화통화중 그곳 법이 바뀌어 인터뷰(거주지 증명을 위한 2차 인터뷰)를 먼저보고 난후 결과에 따라 2주정도 후에 면허신청자격을 준다더군요.전과는 앞뒤가 바뀐거지요. 이같은 일이 사실인지 그리고 저 같이 새로 시험을 보는경우가 아닌 타주면허 리뉴얼경우 어떨려는지 아시는분의 상담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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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8/2011 1:11:43 PM
사실입니다. 먼저 가서 접수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두 주 안에 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을 해서 팩스나 메일로 보내시면 두 주 안에 전화가 옵니다. 그 때에 가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5-10일 사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